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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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해산급여 자격조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힌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 복지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온라인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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