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동안 매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이 충족하는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아래를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최대 이자는 최대 몇프로 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온라인에서 알아보시길 바람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비스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감 최대 6년 추가 인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게표준에 합간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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